▶ 주정부 운영 프로그램은 공적부조 새 규정 적용 안돼
▶ 이웃케어, 오늘 신청 대행 서류미비 25세 이하 대상 마이헬스 LA 가입도 안내
오는 24일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새 규정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여전히 많은 저소득 한인들이 공적부조 새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메디캘 수혜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이웃케어 클리닉(Kheir Clinic·구 건강정보센터)의 애린 박 소장은 “메디캘, 푸드스탬프, 섹션8 등이 추가된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이 시행돼 메디캘 가입을 꺼리는 한인이 많다”며 “하지만, 공적부조 새 규정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는 해당되지 않아 소득기준에 맞는 저소득층 한인들이 메디캘 신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박 소장은 “25세 이하 서류미비자를 위한 마이헬스 LA 등 주정부가 자체 운영하는 의료 프로그램도 공적부조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저소득층 한인들은 이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적부조 새 규정으로 인해 메디캘 신청을 꺼리고 있거나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이웃케어 클리닉은 22일 메디캘 및 마이헬스 LA 가입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 행사를 갖는다. 메디캘은 등록 마감 기일이 없어 일 년 내내 가입할 수 있지만 언어, 정보 문제로 가입하지 않는 한인들이 많다.
메디캘(Medi-Cal) 가입 자격은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4인기준 월 2,962달러) 이하인 19-64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다.
메디캘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료와 코페이 및 진료비를 내지 않고 주치의와 전문의 진료와 건강검진, 치과와 검안과 진료도 받을 수 있다. 가입신청에는 영주권카드 등 체류신분 증명서류와 세금보고서 등 소득증명 서류 등이 필요하다,
서류미비 신분 저소득층 한인들은 LA카운티 의료서비스 프로그램 ‘마이헬스LA(MHLA)에 가입할 수 있다. MHLA 가입자는 이웃케어를 비롯해 LA카운티 정부와 연계된 클리닉 및 병원 약국에서 일한 진료와 예방접종, 처방약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비자나 영사관ID 등 서류미비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와 소득 및 거주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22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한인들의 메디캘 및 마이헬스LA 가입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문의 및 예약은 (213)23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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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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