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 지침 미주에 적용 땐 “가주법 위배” 의견 제기
국적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이 비상경영을 선언하면서 직책에 따른 급여 반납과 전 직원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선 가운데 미주지역본부가 본사 지침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급여 반납과 무급 휴직 적용이 현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본사 지침 대로 전 직원 무급 휴직과 직급에 따른 급여 반납을 실시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미주 지역 전 직원은 이번 주부터 시작해 5월까지 10일씩 무급 휴직을 돌아가면서 실시한다. 무급 휴직엔 운항 및 정비 관련 인원을 포함한 전 직원이 해당된다. 또한 임원급인 미주본부장과 팀장급들은 각각 30%와 20%씩 급여를 반납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특단의 조치’들이 미국 현지법, 특히 가주 노동법이나 고용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불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오버타임이 면제(exempt)되는 매니저급이나 프로페셔널 직원의 임금은 시간당이 아닌 결정 임금(샐러리)이다. 이들의 임금은 업무의 질이나 양과 상관없이, 직장 폐쇄나 일거리가 없는 상황이라도 임금 기간에 맞춰 지급되어야 한다는 게 한인 변호사들의 말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실시하려는 10일간 무급 휴직과 직급별 급여 반납이 가주 노동법에 저촉된다는 의미다. 특히 고용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그에 준하는 급여와 대우는 지켜져야 한다는 게 한인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LA 생활에서 10일간 급여가 제외되면 급여생활자로서는 각종 페이먼트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미국 현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논란이 제기되자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 본부는 한국 본사의 조치가 가주 노동법과 고용법에 저촉되는지 확인 작업과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미주지역 본부 관계자는 “무급 휴직과 급여 반납 조치가 현지법에 저촉되는지 현재 관련 부서에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려해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 본부에는 공항 근무 인력을 포함해 대략 8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이중 LA 현지 채용자는 80~90%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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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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