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상원 전면금지 법안 개정, 7일부터 판매 가능
▶ 인슬리 주지사 측, “청소년 몸에 유해...실망스럽다”
워싱턴주에서 7일부터 향이 가미한 전자담배 액상과 베이핑 제품의 판매가 다시 허용된다.
워싱턴주 상원은 4일 지난해 10월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추진했던 법안(SB 6254)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폐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등 유해한 화학물질을 제외한 합법적인 가향 전자담배 액상과 베이핑 제품의 판매를 21세 이상에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SB-6254는 유해 화학물질로 확인된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해 모든 가향 액상 전자담배 및 베이핑 제품을 금지할 방침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추진한 아넷 클리브랜드 의원(민주ㆍ밴쿠버)은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 확인결과, 지난해 대유행했던 베이핑 관련 폐질환 사망 원인은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으로 밝혀졌다”면서 “합법적인 제품까지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법률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가향 제품은 금지하고 다른 제품은 판매를 허용하지만 37%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주 상원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오는 7일부터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스모크 샵을 포함해 그로서리 등에서도 가향 전자담배 액상과 베이핑 제품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워싱턴주 정부는 지난해 10월 베이핑으로 인한 폐질환 사망자가 늘어나자 120일 동안 모든 가향 전자담배 및 베이핑 제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이 같은 명령은 6일로 마감된 데다 주의회가 전면금지 방안을 철회하면서 7일부터 가향 전자담배 액상 제품 판매가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측은 “여전히 청소년들은 몸에 유해한 전자담배와 베이핑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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