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 인근 이민구치소서 미성년자·영주권자도 대상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에 대한 이민당국의 DNA샘플 수집 시범운영이 시작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캐나다 국경 인근 미시간 디트로이트의 이민구치소와 멕시코 국경 인근 텍사스 이글패스 이민구치소에서 일부 수감자들의 DNA 샘플 수집을 명령했다.
특히 이번 DNA 샘플 수집은 구치소에 수감된 미성년자와 영주권 소지자들까지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NA는 입안의 뺨 뒤쪽 부분을 통해 추출된다. 이 같은 정보는 연방수사국(FBI)에서 관리하는 전국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인 ‘코디스’(CODIS)에 보내진다.
각 주와 법집행 당국이 범죄 용의자 신원 파악을 위해 코디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민자들의 유전자 정보 역시 여러 법집행 기관들이 공유하게 되는 셈이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3년래 단계적으로 범죄여부에 상관없이 미국내 구치소에 수감된 모든 이민자들의 DNA를 수집한다는 계획이다.
DHS는 “이번 조치는 연방시설에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들의 DNA 샘플 수집을 허용하는 2005년 ‘DNA 지문법’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금된 이민자들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 2005년 ‘DNA 지문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을 동반한 이민자 가족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을 악용하려는 ‘가짜 가족’들을 가려내기 위해 DNA 추출 기술을 시범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구금된 이민자들로부터 포괄적인 DNA 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이다.
새 규정은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고 자진 출두한 망명 신청자들과 이민자 어린이들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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