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학 수업서 자료로 활용… 학부모, 해당학군 소송제기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에 위치한 롱우드고교에서 한 교사가 수업 중 흑인 학생들을 원숭이에 빗대 묘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학생 가족들이 해당 학군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들은 지난해 11월 브롱스 동물원 견학 중 흑인학생 4명이 옆으로 선 자세로 찍은 단체 사진이 학교 동물학 수업에서 원숭이와 비교하는 자료로 사용돼 해당 학생들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당시 수업을 진행한 과학 교사인 에드워드 하인리히는 원숭이 사진과 학생들의 사진을 차례대로 보여주며 ‘보는 대로 배운다’는 의미의 ‘Monkey See, Monkey Do’라는 표현을 사진 설명으로 첨부했다.
사진에 등장한 학생 중 한명인 케빈 뷰브런은 수업 당시 해당내용을 촬영해 스냅챗에 업로드해 친구들과 공유했으며, 이 사실을 인지한 학교측이 뷰브런을 따로 불러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정학 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은 롱우드 학군을 대상으로 1,200만달러의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교사의 정직 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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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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