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면기준 후퇴 논란…‘박 전 대통령 석방’ 총선 변수 사라져

특별사면 받은 이광재(왼쪽부터)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
범여권 인사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러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020년 신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 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치인 가운데 각각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다. 2015년 5월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 전 위원장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정치인 사면 최소화’를 지향했던 지금까지의 기조와는 다른 결정이다. 일부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과거 기준에서 후퇴해 이 전 지사 등을 포함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 전 지사의 경우 총선에서 강원도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이 경우 강원 지역 선거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2017년 사면 당시 이 전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어서 명단에서 배제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 이 전 지사가 사면 명단에 오른 것을 두고 “사면 제한 기준이 과거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면에 대해 “총선을 앞둔 내 편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이 전 지사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았으며, 결국 5대 중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사범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관심이 쏠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로 구속 1,005일째를 맞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에선 징역 2년형이 확정됐지만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아직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사면설 외에도 형 집행정지 등에 따른 석방설들이 끊이지 않았지만 모두 불발된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4월 총선 전에 사면되거나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이 보수를 결집시키거나 분열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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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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