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여러가지 범죄, 180일 이상 불법체류기간, 혹은 이민 사기 등 문제가 있을 때, 영주권 신청자가 별도 면제를 받지 못기 전에는 이민을 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혹은 부모 등 자격조건이 갖춘 친적이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입증하면 영주권 불허에 대한 면제를 해 준다. 결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혹은 부모 등 자격을 갖춘 친척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극심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민법 혹은 이민법 규정, 혹은 케이스에 나와 있지 않다. 분명한 것은 극단적인 어려움이란 통상적인 어려움을 넘어서야 한다. 아울러 예외적이고 특별한 어려움(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일 필요도 없다. 애매 모호한 극심한 어려움을 살펴본다.
극심한 어려움을 어떻게 입증하나?: 자격조건을 갖춘 친척이 겪게 될 어려움 즉 가족이별, 생활고, 본국에서 적응장애, 본국에서 교육의 질 저하, 본국의 열악한 의료 환경, 본국에서 구직난은 통상적인 어려움이지 이 자체가 극심한 어려움은 아니다. 그렇지만 여러 일반적인 어려움이 복합되면, 심각한 어려움이 될 수 있다.
USCIS는 여러 변수와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한 가지 어려움만으로는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할 수 없지만, 여러 어려움이 묶이면, 극단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질병 자체가 극단적인 어려움이 될 수 없지만, 질병, 생활고, 열악한 의료환경, 본국 이주의 어려움이 겹치면 극심한 어려움이 될 수 있다.
USCIS이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첫째, 특정 요소 하나만으로 극심한 어려움이 될 수 있는지 따진다. 둘째, 여러 요소들이 합해져서, 극심한 어려움이 되는지 따진다. 셋째,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한다.
어떤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극심한 곤란을 입증하는 증거로 전문가 소견서, 의사 진단서와 소견서, 가족 관계증명서 & 혼인 증명서 기타 서류, 사진 고용 혹은 비즈니스 유관성을 입증하는 증거, 은행구좌 혹은 재정 서류, 커뮤니티 단체 멤버십, 자원봉사 활동 증거, 문화 단체 소속 증명서, 신문기사 및 각종 보고서 등이 있다.
신청자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친척이 극단적인 곤란을 겪는다는 것을 입증할 부담이 있다. 신청자는 preponderance of evidence를 기준으로 면제 자격이 된다는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 잣대는 가장 낮은 수준의 잣대이다. 주장만으로는 안되고, 충분한 물증으로 입증을 해야 한다. 주장은 반드시 물적 증거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자격을 갖춘 시민권자가 심각한 질환이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의사의 소견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입증할 때는 세금보고서, 모기지 스테이트먼트, 리스, 다른 재정 서류를 통해 이것을 입증해야 한다. 요청 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았거나, 혹은 제출된 서류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극심한 곤란을 입증하는 것 이외에 USCIS가 재량권을 행사해 주어야 한다. 이민국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저울질한 뒤 재량권 행사를 결정한다.
이메일: iminlawyeroffice@gmail.com
<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