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노동산업국, 40년만에 관련 규정 개정
▶ 내년 7월부터 연봉 3만5,000달러 봉급자도 혜택

워싱턴주 노동산업국(L&I)이 웹사이트에 ‘오버타임’ 수당 확대 관련 보도자료를 게재했다.
워싱턴주 정부가 관련 규정을 40년 만에 개정하면서 내년부터‘초과업무 수당’인 오버타임 수당을 받는 워싱턴주 근로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주 노동산업국(L&I)은 지난 11일 내년 7월부터 오는 2028년까지 ‘초과업무 수당’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간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이 개정안이 단계적 도입을 거치면 오는 2028년에는 워싱턴주에서 연봉 8만 3,400달러를 받는 일부 매니저급 근로자들도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초과업무 시간에 대해 1.5배에 달하는 임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당장 내년 7월부터 주급 675달러, 연봉 3만5,000달러 이하를 받는 근로자가 주당 40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평상시보다 최소 1.5배에 달하는 수당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 하한선 이상을 받는 근로자들도 종사 영역에 따라 초과업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식당 매니저와 소매점 매니저, 오피스 매니저, 의료영역 근로자를 포함한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도 적용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L&I는 전망했다.
연방 노동법에 따르면 시간 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초과업무 수당’ 대상자가 되지만 연봉제로 받는 근로자들은 연봉 2만3,660달러 이상을 받을 경우 초과업무 수당에서 제외돼왔다. 워싱턴주에서는 이 하한선이 지난 1976년 1만 3,000달러로 책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많은 근로자가 오버타임 혜택을 보지 못했다.
물가상승과 맞물려 직원들의 연봉이 상승하고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을 ‘초과업무 수당’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시간제 근로자에서 연봉제 근로자로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전환해 추가 지출을 회피할 수 있었다. 일부 기업은 또 일반 근로자들을 직책상으로만 매니저급으로 승진시키면서 초과업무 수당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전체 연봉제 근로자 가운데 7%만 ‘초과업무 수당’ 적용 대상자가 되고 있다.
연방 정부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뉴욕, 펜실베니아, 콜로라도, 미시건, 매사추세츠 등에서 ‘초과업무 수당’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워싱턴주가 지난 11일 공개한 임금하한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성향의 시애틀 벤처 투자가 닉 하나우어는 “저소득층에게 최저임금이 중요한 것처럼 중산층에게는 초과업무수당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산층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주 산업계도 초과업무 수당 관련법이 개선되야 한다는데는 동의하면서도 너무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L&I는 초과업무 수당 개정안이 2028년 완전히 도입되면 현재 초과업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워싱턴주 근로자 26만명이 추가로 적용 대상이 되고 초과업무 수당을 받고 있지만 더 좋은 조건의 수당을 받는 근로자도 23만 5,000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L&I 조엘 색스 국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 60시간을 근무하며 4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매니저를 예로 들며 “2028년 이후에는 40시간 이후에 대한 초과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고용주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업무시간을 대체할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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