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에 걸쳐 부모와 자식사이의 세대 간 상속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어느 나라에 누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나?”에 대해 2회에 걸쳐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먼저 확인할 것은 상속자산의 소재지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자산의 소재지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당사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자산이 미국에 소재한다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상속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반면, 한국에 소재한다면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상속인/피상속인이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상속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단 시 연방소득세법상 거주자 개념과는 달리, ‘거주의도’를 감안하여 다소 느슨한 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상속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 ‘거주의도’를 미국보다 더 많이 고려하여 비록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주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거주자를 판단하는 이유는 어느 한 국가의 거주자로 결정되면 전 세계의 상속자산에 대하여 그 나라에 우선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거주자 판단을 이미 했다고 가정하고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1) 미국 거주 부친이 미국의 부동산을 한국 거주 딸에게 상속한 경우
상속자산 부동산이 미국에 소재하기 때문에 미국 상속세법에 따라 피상속인 아버지가 미국의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자가 되며, 한국에서는 한국세법에 따라 상속인 딸이 한국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예2) 한국 거주 부친이 미국의 부동산을 미국 거주 아들에게 상속한 경우
상속자산 부동산이 미국에 소재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인 미국 비거주자인 부친이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한국 비거주자인 아들이 한국에서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나, 아들이 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상속인 가족 중 한 명이 신고납부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3) 한국 거주 부친이 한국의 부동산을 미국 거주자인 딸에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자산인 부동산의 소재지는 한국이다. 따라서 한국 상속세법에 따라 딸이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자가 되나, 딸이 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상속인 가족 중 한 명이 신고납부에 대한 연대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 내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상속이 아닌 증여로 간주되어 딸은 상속세 신 증여세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문의: (858)880-8510 (황보정섭 공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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