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투표에 인상안 상정…1갑당 2달러 인상
2020년 오리건주 주민투표에 담배세 인상안이 상정된 가운데 담배세 인상 캠페인을 주도하는 보건 단체들이 최근 90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건주 의회는 지난 6월 1갑당 현행 1.33달러인 담배세를 3.33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하원법안 HB-2270을 통과시키면서 이를 2020년 주민투표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담배세 인상 분만 아니라 고급 시거에 부과하는 세금을 1개당 최대 50센트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도 중단시키고 전자담배와 베이핑 제품에도 최고 65%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오리건주 정부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19~21 회계연도에 9,500만 달러를 비롯해 첫 2년간 3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세수 증대 혜택을 누리고 이 세수를 오리건주 주민들의 보건 개선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오리건주에서는 지난 2007년에도 담배세 인상이 주민투표에 상정됐지만 당시 담배 회사들이 지지하던 담배세 인상 반대 캠페인측이 담배세 인상 지지 캠페인측보다 80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더 쓰면서 인상안을 좌절시켰다.
담배세 인상안 지지 캠페인측은 이 같은 전례로 오는 2020년 주민투표에서 막강한 선거자금을 동원해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선거자금 모금에 전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오리건주에서 병원을 운영중인 7개 보건 기관 및 단체로부터 90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워싱턴주에 본사를 두고 오리건주에서 8개의 병원을 운영 중인 ‘프로비던스 헬스 & 서비스’가 330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담배세 인상안이 2020년 11월 주민투표에서 통과될 경우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보다 현저히 낮은 오리건주의 담배가격은 비슷한 수준으로 폭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리건주 보건 당국에 따르면 담배가격을 10% 인상할 경우 흡연자 수가 8%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치를 과거 제기했는데 담배세가 2달러 인상되면 담배값이 최소 30%가량 인상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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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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