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軍통신선 이용해 재발방지 촉구 항의문도 전달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도했다. 군은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군사적 긴장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군 당국은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간기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고 26일 공식 확인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우리 군은 23일 오전 (창린도에서) 미상의 음원(포성)을 포착해 분석 중이었고, 25일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 공개 활동 보도를 하자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사격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해안포를 사격한 23일은 '연평도 포격전 9주기' 추모 행사가 열린 날이다.
연평도 포격전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 도발에 맞서 해병대 연평부대가 K-9 자주포로 즉각 대응한 전투다. 당시 해병대는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이번 행위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고,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한 측에 항의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에 해안포 사격 행위를 강하게 항의했다"면서 "구두로 항의하고 (사전에 작성한) 항의문도 보냈다"고 밝혔다.
북측이 이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항의문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이 발생하면 대북 전통문, 구두, 통신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제기할 예정"이라며 "북측이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정찰 활동 및 이행 실태 확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당시 창린도 해안포 중대는 김 위원장의 사격 지시에 따라 사거리 12㎞의 76.2㎜ 해안포를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포탄 방향과 발사 수량 등은 정보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의 옆으로는 진지에서 레일을 따라 밖으로 나온 대공포도 식별됐다.
창린도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해안포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면서 "이후 미상의 음원을 청취하는 등 여러 수단으로 수 발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포괄적 대남 압박 등 여러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한다"면서도 "전체적인 9·19 군사합의에까지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북한 창린도에서 발생한 포성으로 추정된 음원을 사전에 청취하고, 분석 중이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은 북한 매체 보도가 나온 후 '뒷북 발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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