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취제 일종 클로로포름과 아세톤 섞어 마시게 해
마취제 일종인 클로로포름과 아세톤을 섞어 13세 의붓딸에게 먹인 블랙 다이아몬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킹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앤런 비트너는 지난 10월 12일 클로로포름과 아세톤이 섞인 혼합액을 의붓딸에게 먹였고 호흡이 멈춘 의붓딸이 시애틀 아동병원으로 이송된 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만든 혼합액 원료를 먹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거짓으로 의사들에게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의사들이 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더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트너는 10일 수사를 진행한 경찰에 체포됐고 이틀 후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낸 후 석방됐지만 법원의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15일 또 다시 체포됐다가 20만 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19일 다시 풀려났다.
비트너가 왜 의붓딸을 독살하려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킹카운티 검찰의 셀리아 리 검사에 따르면 비트너는 범행을 저지르기 1주일 전 온라인에서 클로로포름의 효능과 주입 방법 등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독살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서필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