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부에나팍 커뮤니티 센터, 장애인 부당 소송 등 다뤄

박호엘 회장(오른쪽)과 링링 챙 가주 상원의원 사무실의 스테파니 후 보좌관이 스몰비즈니스 포럼 홍보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업주들에게 부당한 장애인 소송 예방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 상공회의소(회장 박호엘)와 링링 챙 가주 상원의원(제 29지구) 사무실은 공동으로 오는 7일(목)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부에나팍 커뮤니티 센터(6688 Beach Blvd.,)에서 2019년 스몰 비즈니스 포럼을 갖는다.
이날 포럼에서는 레이첼 테일러 골든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한인 업주들도 당하고 있는 부당한 장애인 소송(Disabilities Act)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적절하게 대처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한인 상공회의소 박호엘 회장은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비즈니스 포럼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장애인 소송에 대해서는 업주들이 알고 대처해야 할 것 같아서 다루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또 인체에 해가 되는 캐미컬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들의 경우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는 레벨을 표시해야하는 ‘프로포지션 65’에 대해서도 다룬다. 이 문제는 배네사 애드리안스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설명한다.
박호엘 회장은 “수입업체들은 인체에 해로운 화학 물질이 들어있을 경우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는 경고문 레벨을 부쳐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하는 케이스들이 있다”라며 “주로 식품을 취급하는 마켓에서 적발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적절한 레벨을 만들어 부착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배네사 애드리안스 변호사는 업주들이 알아야 할 프로포지션 65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야 해야 하는지와 예방, 벌금 규정에 대해서 알려준다. 이 행사의 통역은 변호사인 박호엘 회장이 맡는다. 예약 https://small_buisness_form_2019.eventbri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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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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