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가결
▶ 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 재외교육기관 재정 보조 길 열려
앞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한국학교들이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 국회는 지난 31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이번 법안은 지난 18대·19대 국회에서도 상정됐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주 한인 등 재외동포들은 한국학교를 비롯해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의 재외교육기관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배우고 있으나 상당수의 교육기관들은 충분한 재정마련이 어려워 교육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재외동포사회의 숙원 법안이 18대, 19대에 반대 의견에 막혀 번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번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것은 늦었지만 매우 환영할 일이다”이라며 “한국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재외동포 교육 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kkum@koreatimes.com
<
금홍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