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정 변호사가 예방 관리사 자격증 취득 세미나를 가지고 있다.
식품 안전 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에 따라서 식품 가공 시설 및 공정에 관한 안전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예방 관리사’(PCQI)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라팔마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김진정 변호사(법무법인ACI 대표변호사)는 오는 30일부터 3일동안 라팔마 소재 라팔마러닝센터(6 Centerpointe Dr.)에서 예방 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마련한다.
‘aT센터’ LA지사의 후원을 받아 실시되는 이 세미나를 이수한 참석자들은 ‘예방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강의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김진정 변호사가 한국어로 진행한다. 이 교육은 식품안전위험요소 분석 및 예방통제 방법을 교육하며, 이를 기반으로 생산시설의 식품안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목적으로 진행된다.
김진정 변호사는 “최근 식품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한인식품업체들이 이러한 안전계획의 제공을 미 식약청으로부터 요청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식약청이 서면 또는 현장을 방문해 요청하는 경우 안전계획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방 관리사가 회사 내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만일 회사에 이를 담당하는 직원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고 해당 업무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식약청에서 안전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체의 식품안전성 관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비는 900달러이지만 한국식품을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aT센터 LA지사의 지원을 받아 90달러로 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정원은 선착순 30명이다. 문의는 (714) 522-3300으로 하면 된다. admin@aci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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