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불법체류 청소년을 구제하는 이민법에는 DACA 이외에도 청소년 특별이민 신분(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라는 제도가 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에게 영주권을 주는 이 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불우한 가정배경을 가진 불법체류 한인청소년의 상당수는 이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특별이민 신분이란?
부모중 한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학대받은 미국에 있는 청소년에게 영주권 취득의 길을 열어 놓은 제도이다. 9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수혜의 문턱이 높지 않는 편이다.
-어떻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우선 관할 가정법원등 청소년의 보호나 후견인 문제를 다루는 법원으로 부터 해당 청소년을 특별이민 대상자로 지정한다는 판결문을 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수피리어 코트 산하 가사부, 청소년부, 유언 상속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법원 판결문에 첫째, 청소년 특별 이민신청자가 미혼이고, 아직 21세가 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 부모 중 한 사람이 그 자녀를 학대하거나, 버렸거나 방치 했다는 점. 그 청소년이 문제가 된 부모와 재회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아울러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청소년 본인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 판결문에는 법원이 청소년을 직접 보호하거나 법원이 지정한 기관 혹은 개인이 이 아이를 보호하라는 내용이 아울러 들어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가?
이민법에는 청소년 특별이민 영주권 신청자가 21세까지 청원서(I-360)를 USCIS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주가 미성년자를 18살로 정하고 있다면, 그 때까지 법원 판결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주법이 미성년자를 21살로 본다면, 그 전에 법원판결을 받아야 한다. I-360을 언제 접수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법원 판결문을 받는 시점이 중요하다.
-부모로부터 학대, 버림·방치 당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부모 중 한 사람으로부터 학대, 버림, 방치를 당해도 여기에 해당된다. 신청자가 부모중 한 사람과 함께 살고 있어도 신청 가능하다.
-영주권 받는 절차는?
USCIS에 먼저 I-360을 신청해야 한다. 이 때 문호가 열려 있다면 I-360와 함께 I-485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케이스는 취업 영주권 4순위와 함께 분류되어 있어서 이 카테고리 문호가 열려야 비로소 I-485를 신청할 수 있다. 추방재판에 넘겨진 케이스가 아니면, USCIS가 I-485을 심사할 관할권이 있다. 그러나 케이스가 이민법원에 넘어가 있다면, I-485를 이민법원에 접수해야 한다.
-청소년 특별이민 케이스의 장점?
대부분 이민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 혜택을 받았거나, 불법 체류를 했거나, 불법 입국을 한 전력이 했더라도, 영주권 받는데 장애가 없다. 그러나 동반가족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이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은 청소년은 어떤 경우에도 친부모을 위해서 이민청원서를 낼 수 없다. 두 부모 중 자녀를 학대를 하거나 자식을 버리지 않은 부모 조차도 이 자녀를 통해서 영주권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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