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 캘리포니아 일반 가입기간이 이달 15일부터 시작돼, 내년 1월 15일까지로, 이 기간에 신규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들의 갱신과 변경은 이달 1일부터 시작돼 오는 12월 15일까지로, 기존 가입자들이 이 기간동안 갱신과 변경을 하지 않으면 주정부 당국이 자동으로 갱신조치를 합니다.
기존 가입자중 가족수와 수입, 주소등에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주정의 새 예산집행에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동안은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중산층 가입자에까지로 정부보조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는 정부보조를 늘리기 때문에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은 내년부터는 확대되는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이 4백퍼센트 이하까지만 보험 가입시 정부 보조금을 받을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연방 빈곤선 4백 퍼센트 이상에서 6백퍼센트 이하까지 주민들도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10만 3백 달러에서 15만4천5백 달러까지의 중산층 주민들이 여기에 해당되며, 이들 주민들은 월 평균 175달러의 정보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연방 빈곤선 201퍼센트에서 4백 퍼센트 이하까지의 저소득층에게는 보조금 액수가 월평균 15달러 늘어납니다.
내년부터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건강 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내야하는 조항이 부활되기 때문에, 내년에 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주민들은 2021년 세금보고시에 벌금을 물게 됩니다.
벌금은 1인당 성인 695달러, 미성년자는 347달러 50센트입니다.
이웃 케어측은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정부 보조금은 새로 시행되는 공적부조 심사에 해당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받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과 보험 가입은 www.coverdca.com/korean 이나 한국어 핫라인 1-800-738-9116번으로 하면 됩니다.
한국TV 정연호 입니다.
영상 편집 : 한국TV 임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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