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남성‘살해시도’혐의
트럼프 대통령 판결 직후“위대한 승리”누구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이 일부 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정부효율성부(DOGE)의 대대적인 감원 조치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퇴직 공무원들의 온라인 구직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구…
누구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이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대로 일단 금지된다.연방대법원은 …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는 죽지 않았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경찰견은 상해를 당한거 뿐입니다.
개를 죽인것이 사람을 죽인것보다 형량이높다???? 이게무슨 개 같은경우????? ㅉㅉㅉ
결국 죽은건 개밖에 없는데 550년형이고 멀쩡히 자기집에 있는 선량한 시민을 쏴 죽인 백인 여경관은 10년. 잘~ 생각해보세요.
물론 이작자는 벌을 받아야겠지. 문제는 이자는 550년형 선고받았고 텍사스에서 흑인집을 자기집으로 알고 들어가 무작정 집 주인을 사살한 백인 경관은 10년형. 그 10년형도 좋은 행실로 4년이면 출감. 너무 비교되네. 어떻게 남의집에 들어가 너 누구야하며 대답도 듣기전에 집주인을 총을 쏴 살해한자의형이 10년밖에 안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