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가입 시작, 내년 1월 31일 마감
▶ 미가입자 벌금 부활
캘리포니아의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일반 가입이 15일부터 시작됐다.
특히, 올해는 캘리포니아 주에 한해 보조금이 확대된 반면, 미가입 시 벌금이 부과되고 있어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대상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입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 15일 연장됐다.
주민들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을 돕고 있는 비영리기관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에 따르면 2020년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일반가입이 15일부터 시작돼 오는 2019년 1월31일까지 계속된다.
일반 가입은 당초 2020년 1월15일까지로 정해졌으나 지난 12일 건강보험 가입기간 연장법안(AB 1309)이 승인돼 신규 등록마감일은 1월31일로 연장됐다.
이미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한 주민들은 오는 12월15일까지 플랜 갱신 및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신규 가입자들 가운데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길 원한다면 12월15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이웃케어클리닉은 이번 건강보험 가입에 가장 중요한 점은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가입의무화 조항이 폐지돼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조항이 연방차원에서 없어졌으나 지난 6월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규정을 부활시켰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는 2021년 세금보고에서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벌금은 성인기준 695달러 혹은, 연소득의 2.5% 가운데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 한해 2020년 건강보험 가입시 제공되는 지원금 혜택은 이전에 비해 확대된다.
주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 제공하던 정부보조 혜택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소득 연방빈곤선 기준 400%이상, 600%이하(1인 기준 세금공제 전 연4만9,961달러-7만4,940달러, 4인 가족 기준 연 10만3,001달러-15만4,500달러)까지로 보조금 지급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이웃케어클리닉 관계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경우 벌금 부과 조항이 새롭게 부활됐지만 의료 혜택은 이전에 비해 많이 확대됐다”고 강조하며 “기본 가입자 가운데 플랜을 변경하려는 한인들이나 신규 가입자들은 주저 말고 클리닉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입 및 변경 문의 (213) 23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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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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