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시는 오는 21일(토) 오후 9시부터 오전 3시까지 음주운전(DUI)과 운전면허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술이나 약물 또는 불법 운전자 등을 찾아내고 약물 복용한 사람들을 특별히 평가하기 위해 훈련된 경찰관도 동원된다.
이번 단속과 검문은 가든그로브 경찰국과 가든그로브 시 사고 감소팀과 협력해서 이루어지며 검문으로 인해 교통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 DUI 체크포인트 위치는 교통사고 통계 및 음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와 경찰관과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한 곳에 설치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음주 운전 충돌로 인해 2014년 1,155명 사망, 약 2만 4,000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지난 4년 동안 가든그로브 경찰이 650명이 넘는 음주운전 충돌을 조사한 결과 15명이 사망했고, 300명이 넘는 교통상해를 입었다. 또한 캘리포니아 운전자 연구에 따르면 치명적 사고를 낸 운전자의 30%가 한번 또는 두번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보다 약물에 대한 양성 반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나 약물 운전자로 적발시에는 교도소에 구금되거나 벌금 및 수수료, 운전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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