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州대법원, 웨딩케이크 업체 손들어준 연방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판결

동성결혼 청첩장 제작 거부한 웨딩업체 대표들 [AP=연합뉴스]
애리조나 주(州)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결혼 청첩장 제작을 거부한 웨딩업자들이 애리조나주 반(反)차별 조례에 의해 연설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결했다고 NBC방송이 17일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동성결혼과 관련된 서비스를 거부한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동성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콜로라도주 제과업체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두 가지 판결 모두 종교적 신념이 동성결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반 차별 법령에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애리조나 주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동성결혼 초청장 제작에만 국한되는 것일 뿐 모든 사업 행위가 반 차별 조례에 대해 전면적으로 면책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애리조나 주 대법원은 4대 3 결정으로 하급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은 애리조나주에서 청첩장 제작 등 웨딩 사업을 하는 조아나 두카, 브리아나 코스키가 애리조나주의 반 차별 조례에 의해 표현의 자유, 연설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주 대법원은 "시 당국이 웨딩업자들에게 동성결혼 청첩장을 만들라고 강요할 수 없다"면서 "동성결혼이 어떤 이들에게는 불쾌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성소수자(LGBTQ) 권리 옹호 단체인 람다리걸의 제니 파이저 디렉터는 "법원의 판단은 연설의 자유가 반 동성애적 관점을 마음대로 표출해도 좋다는 것으로 오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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