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터기 시간 남았는데 위반티켓 꽂혀 있어
▶ 항소과정 복잡 벌금내

LA 지역에서 주차위반 티켓이 남발되면서 부당한 주차티켓을 받는 한인들의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미터 주차된 차량에 티켓이 발부돼 있다. [박상혁 기자]
지난 7월 한인 도모씨는 스트릿 파킹 미터기에 명시된 시간에 맞춰 주차를 했지만 황당하게 주차 위반 티켓을 받았다. 명시된 시간 보다 10분 더 일찍 주차 장소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도씨의 차량 위에는 주차 위반 티켓이 놓여있었다. 도씨는 잘못 발부된 티켓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즉시 온라인을 통해 항소(contest)를 신청했지만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항소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3월 한인 양모씨는 고장이 난 미터기에 스트릿 파킹을 했다가 주차 위반 티켓을 받았다. 양씨는 LA시에 주차위반 티켓 이의 신청을 했지만 지난 8월 ‘해당 미터기가 고장상태인 것이 확인이 불가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고 결국 벌금을 납부해야만 했다.
이처럼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지역에서 주차위반 티켓이 남발되면서 부당한 주차티켓을 받는 한인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중 일부는 주차위반 티켓 항소 절차를 통해 잘못된 점을 확인받고 벌금이 취소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부당하게 주차티켓을 받은 당시 상황을 증명하기 힘들어 억울하게 벌금을 납부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씨와 양씨 외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잘못된 티켓을 발부받고도 무효화 시키기까지 수개월간의 히어링과 대기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단계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항소 과정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려 상당수가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7년 LA시는 주차 티켓 항소 시스템을 보다 수월한 방식으로 변경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시민들이 위반 티켓 항소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당한 주차티켓 발부에 항의하기 위한 웹사이트(www.slapec.org)도 개설돼 LA시 주차단속국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다.
현재 LA시 당국은 주차 위반 티켓 관련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니셜 리뷰(initial review) ▲히어링(hearing) ▲법원에 항소 신청 등 3가지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우선 주차위반 티켓에 적힌 날짜로부터 21일 전이거나 티켓 발부 후 가주 차량국(DMV)에 등록된 주소로 첫 통보를 받은 14일 이내에 ‘이니셜 리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이니셜 리뷰’ 전 이미 주차위반 벌금을 납부했을 경우 재검토 요청이 불가하다.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벌금은 처음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니셜 리뷰’는 LA 시 주차국 웹사이트(www.lacity-parking.org/laopm/contest.htm), 우편(Parking Violations Bureau P.O. Box 30420 LA, CA 90030), 전화(866-561-9742), 직접 시 주차관리국(3333 wilshire blvd ste 3337, LA)으로 방문해서 신청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부당한 티켓 벌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클레임 시 구체적인 상황 기록과 증거 사진·영상 등을 첨부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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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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