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오는 9월23일부터 지난 7월15일부로 개정된 신체검사 보고양식’(I-693)을 이용해야 한다.
I-693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이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다. 또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을 겪은 특정 국가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보호 신분’(TPS) 신청서와 입국금지 유예 신청서(I-601)도 지난 3일부로 개정된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9월22일까지는 현재 양식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다음날부터는 개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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