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
머킬티오 교육구 12월 관련 규정 도입 표결
워싱턴주 의회가 교내에서도 의료용 마리화나 제품들을 허용하는 관련법안을 통과시켜 지난 7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머킬티오 교육구도 이와 관련된 규정 도입을 오는 12월 표결에 부친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시행에 들어간 이 법안은 이 같은 의료용 마리화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은 워싱턴주 당국으로부터 해당 환자로 승인을 받고 부모의 허락을 받는게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마리화나 흡연 또는 마리화나 베이핑 등은 제외되고 마리화나가 첨가된 식약용 제품만 허용된다.
각 교육구는 이 법의 시행에 따라 학생들의 의료용 마리화나 환자 여부를 파악할지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머킬티오 교육구 브루스 호버트 부교육감은 “세상이 달라졌고 일부 학생들은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교육구 자체에서는 마리화나를 보관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이 독특한 점”이라고 말했다.
머킬티오 교육구는 현재 이 같이 의료용 마리화나 환자 자격을 갖춘 학생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학생들이 마리화나가 첨가된 의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머킬티오 교육구는 오는 12월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 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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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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