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6월 심리 종료…특별기일 잡아 선고
▶ 이재용·최순실도 같은날 대법 선고 예정
’말3마리’ 대가성 여부 판단이 최대 쟁점

[서울=연합뉴스]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결과가 이달 말 내려진다.
22일(이하 한국시간기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3)씨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결과도 같은 날 내려진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은 이날 오전 열린 전원합의체 회의에서 오는 29일 특별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지정해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를 짓기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통상 전원합의체 기일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리지만, 국민적 관심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접수했으며, 지난 2월 최씨 및 이 부회장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은 뇌물 인정 범위를 놓고 하급심에서 판단이 갈린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통일된 결론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1·2심은 정유라씨가 받은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등 말 3마리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 판단을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2심은 마필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전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뇌물 액수는 86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뇌물은 준 자와 받은 자의 하급심 판단이 갈렸던 만큼, 이날 대법원 최종 결론에 따라 어느 한쪽은 파기환송돼 2심을 다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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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조만간 닭근헤 나오게 생겼구만. 나와봤자 한국에는 발붙일데가 없으니 지 아비 모시던 일본으로 망명하는게 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