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감시 카메라
켄트시가 새롭게 가동한 과속감시카메라 한 대가 한달 새 무려 2,000대가 넘는 과속 차량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켄트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7월13일부터 8월12일까지 켄트 센트럴 Ave와 스미스 스트릿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서 속도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모두 2,297대에 달했고 이 차량 운전자들에게 경고장이 발부됐다.
켄트에는 이 교차로 외에 센트럴 Ave와 제임스 스트릿, 켄트-디모인스 로드와 퍼시픽 하이웨이 등 3곳에 과속 감시 카메라를 7월 신설했고 한 달 동안의 경고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켄트시에 따르면 경고기간인 끝난 8월 13일 이후에도 다수의 과속 차량이 적발돼 136달러의 벌금이 발부됐다.
켄트시 경찰국은 “과속 티켓을 발부하기 위해 카메라를 신설한 것이 절대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카메라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켄트에는 S. 256TH St 과 104TH Ave SE, E. 밸리 하이웨이와 S. 212TH St., SE. 240TH St.과 104TH AVE. SE. 등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36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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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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