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산불 부상 소방관, 전력국 상대 1억달러 소송
“워싱턴주에선 인명구조대원은 소송 불가”
워싱턴주 화재 현장에서 부상한 소방관이 화재 원인의 책임이 있는 전력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방관 등 인명구조대원들이 과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방관인 대니엘 라이온 Jr.는 지난 2015년 동료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워싱턴주 중북부 오캐노건 카운티 트위스프 산불 현장에 투입됐다 화재 진압 중 온몸에 화상을 입고 13차례 수술과 100여차례 치료를 받았다.
당국 조사 결과 ‘트위스프 산불’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기관인 ‘오캐노건 카운티 전력 공동체’(OCEC)가 소유하고 있던 전력 공급 전선 주변에 나뭇가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이 화재 원인의 일부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라이온은 OCEC를 상대로 1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라이언의 소송은 지난해 10월 오캐노건 카운티 법원이 소송 기각 판결을 내렸고 라이온은 7월 항소심을 청구하며 법정 공방을 지속키로 결정했다.
법원이 라이온의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워싱턴주에선 소방관을 포함한 인명구조대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인명구조대원들이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인해 부상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화재 진압 업무를 하다 부상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주 헌법에 있고 이를 근거로 워싱턴주 대법원 판결이 지난 1975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했다.
라이온의 변호인은 그러나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해당 원칙은 모든 워싱턴주 주민들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보호받을 권리와 배상 권리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OCEC를 변호하고 있는 그랜트 링 변호사는 “인명구조대원들의 소송을 금지하는 법이 있고 그 뒤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화재를 일으킨 사람들이 출동한 인명구조대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게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원칙으로 인해 라이온의 항소심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대법원이 유사 소송에서 해당 원칙을 이유로 하급 법원으로 소송을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지난 5월에도 항소법원이 이 원칙을 이유로 시애틀 소방관이 제기한 소송도 기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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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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