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
현금성은 물론 비현금성 복지수혜자에 대한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인 가운데 워싱턴주를 비롯한 미국내 13개주 법무당국이 이 정책이 ‘반 미국적’이라며 연방정부를 제소했다.
워싱턴주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지난 14일 버지니아주 마크 헤링 법무장관을 비롯해 12개주 법무당국과 함께 이스턴 워싱턴 연방지법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워싱턴주를 비롯해 버지니아, 콜로라도, 델라웨어, 일리노이즈, 매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 멕시코, 로드 아일랜드 등이 참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합법적 이민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혁해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합법적 이민자들의 미국 이민을 줄이고 이를 통해 미국 국민들의 혈세 낭비를 막겠다며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카드를 꺼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켄 쿠치넬리 국장 대행은 “자족과 자립은 아메리칸 드림의 가장 핵심”이라며 “자족, 성실, 근면은 미국의 근본으로 이민자들이 이를 보여왔기에 새 정책 또한 ‘성공적 이민’으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13개주 법무장관들은 소장에서 “미국 이민법은 19세기부터 공적부조 수혜에 상관없이 허용해왔다”며 “개정안은 이 이민법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개정안 시행에 제동을 걸지 않을 경우 10월부터는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도 영주권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워싱턴주에서만 15만명에 달하는 비시민권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14만 워싱턴주 가구가 의료보험 가입을 회피할 것으로 전망됐고 특히 주민의 절반이 히스패닉계 주민들인 프랭클린 카운티의 경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민인권단체 ‘원 아메리카’의 리치 스톨즈 사무총장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민 가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되돌리는데 만도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민자 가정은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부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용을 회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톨츠 사무총장은 “우리는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전에 제동을 걸어 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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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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