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시 로고
시애틀시, 가정폭력 훼손된 아파트 수리비 부과 못하도록
시애틀시가 가정폭력 피해를 본 임차인들의 보호에 나선다.
시애틀 시의회는 지난 13일 가정폭력으로 훼손된 아파트 수리비를 폭력 피해자인 임차인들에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 추진을 논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파트 내부 벽에 구멍이 뚫리거나, 창문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이 같은 피해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증거 서류를 제출할 경우 아파트 등 임대인들이 수리비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 임차인들이 이 같은 수리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홈리스로 전락하고 있다는 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자 리사 허볼드 의원이 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주에는 이미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는 임차인들에게 임차계약을 파기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럴 경우 대부분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이 지불한 다운페이에서 피해액을 삭감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법안은 오는 9월 2차 청문회를 거쳐 추가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
서필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