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노인회와 코윈 OC지회 상속 및 메디컬 정보 세미나

한인 시니어들이 ‘상속 및 메디칼 정보’ 세미나에 참가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미서부 OC지회(KOWIN OC, 회장 이순희)와 OC한미 노인회(회장 신영균)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 가든그로브 한인회관에서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니어들을 위한 ‘상속 및 메디칼 정보’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코윈의 이귀영 고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상속법, 개인 재산 보호법, 메디칼 자격요건, 사망 후 재산 처리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귀영 변호사는 “상속이란 재산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닥쳐올 모든 것을 준비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야 한다”라며 “미국은 한국과 달리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자 한다면 미리 각자가 원하는 내용을 리빙트러스트나 유언장에 적어 남겨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다른 재산이 없고 집만 있고 상속인이 2-3명으로 간단하면 TOD(Transfer on Death)를 통해 레코드 해놓는 것이 비용도 저렴하고 간단하다”라며 “이런 세미나를 통해 봉사하는 목적은 한 분이라도 정확한 정보를 알아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미리미리 사망하기 전에 자신에게 맞는 상속 플랜을 설계해두면 사는 동안 마음 편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한미 노인회 이명희 사무국장은 “상속이나 재산관리를 자녀들한테만 의지하지 말고 본인이 정확히 알아야 한다”라며 “개정되는 법들과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세미나에 꾸준히 참석해 시니어들이 서로 만나 친목을 다지고 생활의 활력을 찾는다면 일석이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 노인회 상조회에는 505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가든그로브, 샌타애나, 애나하임, 부에나팍, 풀러튼 등 한인이 많이 사는 아파트를 운행하는 무료 셔틀이 하루에 3번 운행한다. 한미 노인회 상조회에 가입한 회원들은 상조회 소식지와 세미나 자료 등을 우편으로 받는다. 문의 한미 노인회 사무국 (714)530-6705
한편 코윈의 이순희 회장은 26-29일까지 한국 여성 가족부가 주최하는 행사에 전재은 고문, 박 비주 부회장, 김연옥 봉사부장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코윈은 8년간 매년 3월과 4월에 한인 여고생 차세대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꾸준히 한인여성리더 발굴과 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한인 정체성과 시니어와 젊은 세대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봉사 프로그램도 운영해 오고 있다.
<
글·사진 민정화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