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카운티 청소년 교도국 팸 존스 전국장
지난 12년간 킹카운티 청소년 교정국장직을 맡아온 공무원이 지난 3월 은퇴하면서 카운티 정부로부터 42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는데 합의했지만 은퇴 당사자도 본인이 왜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했다.
킹 카운티는 팸 존스 청소년 교정국장에게 지난 3월 은퇴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32만 달러 등 총 42만 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 존스는 이 손해배상 청구를 카운티 당국에 즉각 제기했고 청구 이유로 “킹카운티 정부로부터 내 직책에 대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것 같다”라고 간단히 밝혔지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사례는 밝히지 않았다.
존스 국장은 킹 카운티에 새로 추진됐던 아동가정법률센터(CFJC) 조성 총괄책임자로 청소년 교도소와 10여개의 법정을 한 건물에 건설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었지만 미성년자의 교도소 수감에 반대하는 다우 콘스탄틴 수석행정관이 교도소 건물에 카운티 예산을 투입하는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운티 정부는 올해 초 존스 국장에게 청소년 교정국장의 업무 일부를 다른 직원에게 이전하라는 권고를 했고 존스 국장은 이를 좌천으로 받아들이고 은퇴를 결정했다.
카운티 정부는 흑인 여성으로 60대가 넘은 존스 국장에게 이 과정을 ‘인종 차별 및 연령 차별’로 받아들일 수 있고 향후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배상 합의를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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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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