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워싱턴주의회를 통과한 경범죄 전과 말소법이 지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드류 핸슨 하원의원이 발의한 HB-1041 법안은 경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 받은 사람들이 취업 융자 등에서 전과기록으로 인해 유색인종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의됐고 상원과 하원에서 양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가결됐다.
이 법안은 경범죄 전과기록 말소 과정을 간결화하고 중범죄 가운데 2급 폭행, 2급 절도, 3급 폭행 등을 전과기록 말소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경범죄 전과기록을 1개 이상을 말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기존법을 보완해 중범죄와 같이 개수에 상관없이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핸슨 의원은 “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된 전과자들은 새로운 인생을 걷기 위한 기회가 필요하다”며 “이 법안은 이러한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방해요소를 제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필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