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만 워싱턴주에서‘패들보드’를 타다 3명이 잇따라 익사하면서 당국이 구명조끼 착용을 강력하게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레이크 워싱턴 머서 아일랜드 인근에서 배 위에서 노를 젖는 ‘패들 보드’를 타다 한인 남성 피터 이(45)씨가 익사한데 이어 25일에는 스패나웨이 레이크 호수에서 패들보드를 타던 50대 남성이 패들보드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호수에 빠졌고 다시 패들보드에 올라타지 못해 수면 아래로 사라진 뒤 숨졌다.
당시 호숫가 주변에 있던 콘도 거주 주민들이 이를 목격하고 즉각 당국에 신고했고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셰리프 대원이 호수 안으로 뛰어들어 이 남성을 물 밖으로 끌어내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지난 9일에는 마운틴 뷰 소방국 소속 피터 팬 소방관이 레이크 클리 일럼 호수에서 패들보드를 타다 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주 관련법에 따르면 카누ㆍ카약ㆍ패들보드 등을 탈때에는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해안경비대는 지난 2008년 자체적으로 패들보드를 탈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규정을 도입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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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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