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6주째 계속되는 가운데, 홍콩 정부가 시위 정국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 홍콩의 국제적 금융 중심지 지위가 무너질 수 있어서 실제 발동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높지만, 일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현지시간) 홍콩 빈과일보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홍콩 정부가 지난달부터 계속된 시위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공안 조례 제17조’에 근거해 계엄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조항은 홍콩 행정 수반인 행정장관이 장관 자문 기구인 행정회의와 논의해 극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최장 3개월의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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