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공항이나 육로의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공항 1차 심사에서 2차 심사로 넘어가는 입국신청자들이 많다. 2차 심사는 대개 짧게 끝나지만, 재수 없으면 몇시간씩 걸리기도 한다. 심지어 긴급 추방이 되거나 입국철회를 요구 받는 일도 있다. CBP 2차 심사를 정리했다.
-공항으로 입국할 때 2차 심사에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항에서 2차 심사에 넘어가는 것은 대개 탑승자 사전조회시스템(APIS)과 입국자 검색 시스템인 IBIS(Interagency Border Inspection System)에서 걸리기 때문이다. 범죄기록이나 과거 이민법 위반 사례가 있으면 데이타 베이스에 그 기록이 남아 있게 되어서, 조회를 할 때마다 걸리게 된다. 이 밖에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면서 받은 어드밴스 퍼롤(Advance Parole)을 받아 해외 여행을 했을 때, 영주권 카드없이 여권에 영주권자라는 확인도장(I-551)만 받아서 해외 여행을 할 때, 만료되었거나, 만료에 임박한 여권으로 입국할 때 2차 심사를 받게 된다.
-공항 2차 심사에서 입국 신청자는 어떤 권리가 있는가?
▲자국 영사관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변호사가 있다면, CBP에 변호사에게 연락해 보아도 되냐고 허락을 요청할 수 있다. 영어로 된 본인에 관한 문건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통역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건을 검토할 권리가 있다. CBP 입국심사관이 서명하라고 준 서류 내용에 동의를 할 수 없을 때, 서명을 거부할 권리도 있다.
-CBP 입국심사관이 서류를 가지고 다시 출두하라고 하는 일도 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있는가?
▲입국심사관이 입국 신청자에 대한 입국 심사를 공항에서 단시간에 끝낼 수 없을 때, CBP가 별도 장소에 있는 Deferred Inspection Office로 재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입국 신청자의 입국을 일단 허용한 뒤, 관할 CBP Deferred Inspection Office로 출두하도록 해, 입국 심사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가지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관련정보를 보다 철저하게 검색하게 되는데, 변호사 동행도 가능하다. 그러나 입국 신청자의 파일이 아직 넘어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오피스에 출두하기 전 전화나 이메일로 미리 확인해 보아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다.
-지나친 CBP 검색은 수정헌법 4조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CBP 요원의 과도한 검색이 불법이 아닌가?
▲연방 수정헌법 4조는 누구나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항 혹은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에서는 이 수정 헌법 4조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국경 혹은 국제 공항은 국가 안보상 이유로 ‘국경 검색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라서 뚜렷한 이유가 없더라도, 개인 컴퓨터나 휴대 전화기의 검색이 가능하다. CBP의 검색 요구를 거부하면, 체포 되거나 개인 휴대전화기를 압류당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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