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미요식협회사태‘제2라운드’
노덕환 회장 “전 집행부 자료 안넘겼다”주장
“8월30일까지 안넘길경우 3명 형사고발하겠다”
‘가짜영수증 발행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서북미요식협회 사태가 ‘제2 라운드’에 접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서북미요식협회 노덕환 회장은 16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 “송면식 전 회장 집행부는 지난 2013년 서북미요식협회를 만들어 2017년 8월까지 운영을 했다”면서 “한국 한식진흥원 등록 서류 등을 2년이 다 되도록 후임 집행부에 단 한 장도 넘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현재까지 수차례 서류를 넘겨줄 것을 요청했지만 넘겨 받지 못한 만큼 오는 8월30일까지 관련 서류를 인수 인계하지 않으면 통고없이 전 집행부 3명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이 지목한 3명은 송면식 전 회장과 이원규 전 총무, 이강국 전 사무국장 등이다.
노 회장은 “요식업과 관계가 없던 분들이 주동이 돼서 지난 2016년 건설이나 부동산업, 주방장비, 유흥주점 등 1,080개 업체를 한식진흥원에 허위보고를 한 뒤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한식진흥원이 감사를 나왔을 당시 관련 서류 제출에 협조를 하지 않아 ‘한식협회’ 지정 등록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그동안 수차례 유무선으로 서류 제출을 독촉했지만 전혀 서류 인계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서북미요식협회를 둘러싼 여러 논란 등이 동포사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번에 마무리를 지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식진흥원은 지난해 열린 한식홍보행사 당시 1만9,428달러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허위 영수증이 발행된 사건과 관련해 올해 4월 감사를 실시해 서북미요식협회에 줬던 ‘한식협회 지부’ 지정을 취소했다. 당시 서북미요식협회는 “당시 음식 재료를 준비한 성승기 이사장에게 원가인 4,956달러만 지급되고 나머지 1만4,472달러는 협회에 그대로 두고 운영비로 사용돼 개인 횡령이나 착복은 없었다”면서 “당시 허위영수증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관행처럼 해왔던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당시 가짜영수증 문제는 이원규 전 총무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불거지면서 요식협회 전현직 집행부간 갈등이 빚어졌다.
이원규씨는 이와 관련 “나는 2015년까지 총무로 활동하다 서북미요식협회가 ‘한식협회지부’로 지정을 받았을 당시인 2016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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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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