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현 집행부 요청 ‘접근금지명령’ 받아들여줘

타코마 한인회관 전경
“정씨ㆍ전 이사들 한인회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안돼”
‘정정이 전 회장의 공금 유용 의혹’으로 촉발됐던 타코마 한인회 사태와 관련, 미국 법원이 또다시 정 전 회장측에 패배를 안겼다. ★관련기사 3면
피어스카운티 법원의 헬렌 휘트니 판사는 10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타코마한인회가 정정이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요청한 ‘접근금지명령’(TROㆍTemporary Restraining Order)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정 전 회장 사태이후 비대위가 구성된 뒤 새롭게 탄생한 현 집행부(회장 박흥열ㆍ이사장 패티 김)에게 사실상 승리를 안겨준 셈이다.
전직 회장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가 올 1월 정정이 전 회장의 공금 유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타코마한인회 사태는 결국 미국 법정으로까지 다툼이 비화했고, 이 사건은 현재까지 잭 네빈 판사가 맡아왔으나 이날부터 헬렌 휘트너 판사로 이관돼 진행됐다.
휘트너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타코마한인회가 제출한 자료와 반대쪽인 정 전 회장측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다”고 전제했다.
휘트니 판사는 “타코마한인회는 피고 정정이씨와 전 이사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한인회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정정이 전 회장측의 법률 대리인은 앤토니 깁스 변호사가, 김승애 전 이사장의 법률 대리인은 오스카 양 변호사가 맡고 있다. 비대위로부터 이어져온 현 타코마한인회 집행부에 대한 변론은 폴 브레인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휘트너 판사는 또한 “정정이씨가 사임한 이후 정씨와 전 이사들이 한인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타코마한인회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휘트너 판사는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이 판결이 유효한 상황 속에서는 정정이씨와 전 이사들은 올 1월26일 이후 타코마한인회를 대표 한다거나 어떤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도 안된다”고 명령했다.
이어 “정씨와 전 이사들은 타코마한인회에 속해 있는 이사나 관리인처럼 행동해서도 안되고, 타코마한인회의 어떤 회의 또는 총회도 소집해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와 더불어 “정씨와 전 이사들은 타코마한인회 세입자와 연락할 수도 없으며 한인회 은행계좌에 연락을 해서도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처럼 명확한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정 전 회장과 김승애 전 이사장은 그동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타코마한인회에 권한을 줬던 것을 무효화시켰다”고 주장해왔던 것이 ‘판결을 잘못 해석한 결과’였음을 확인시켜줬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정 전 회장측이 이날 타코마한인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언론에 공고까지 냈던 임시총회도 취소했다.
다만 헬렌 휘트너 판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앤토니 깁스와 오스카 양 등 정 전회장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들이 판결에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9시 타코마한인회가 제기했던 ‘TRO’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안되는 이유를 정 전 회장측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테니 반드시 출두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측이 이날 청문회에서 어떤 논리로 대응을 할지, 이로 인해 기존 판결이 뒤집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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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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