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엔진이 해당 사이트에 게재된 혐오발언을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CNBC가 5일 보도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언론의 자유와 콘텐츠의 절제 간 균형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것이다.
앞서 3월 뉴질랜드의 한 이슬람사원에서 벌어진 총격 테러 동영상이 페이스북과 구글 소유의 유튜브를 통해 확산하면서 비난이 인 바 있다.
프랑스 법률은 검색엔진에서 테러와 증오, 폭력을 조장하는 글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참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의 의회가 승인한 법안은 앞서 독일에서 지난해 도입된 바 있다. 독일에서 ‘네츠DG’로 불리는 이 법률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삭제하게 하거나 5,000만유로(약 5,6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한다.
독일은 나치 이데올로기 찬양을 금지하며 혐오발언에 관해 비교적 확고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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