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건주 상원에서 불체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이 가결됐다.
불체자 오리건서 운전면허증 가능
오리건주 관련법안 상하원 통과…브라운 주지사도 지지
오리건주가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오리건주 상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회의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하원법안 HB-2015를 표결에 부쳐 17-10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에서도 통과됐다.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도 이 법안에 대한 서명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오리건주는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14번째 주가 된다.
오리건주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 거주지 확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시행되면 이러한 증빙 자료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오리건주에서는 지난 2013년에도 유사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오리건주 유권자들이 주민투표에서 이를 부결하면서 시행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HB-2015에는 양원을 통과한 법안의 주민투표 회부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
서필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