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판매 하루 3배 폭증
워싱턴주 총기규제강화법 7월 1일부터 시행
워싱턴주 총기규제 강화 법안 I-1639가 7월 1일부터 발효된 가운데 워싱턴주 전역에서 총기 규제 시행전인 지난 주말 총기 판매량이 폭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과된 주민발의안(I-1639)은 모든 총포상들은 21세 이하 고객에겐 반자동소총을 판매할 수 없으며 구입자들의 신원배경을 더욱 상세히 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다.
린우드에 소재한 ‘린우드 건스’총포상은 이 강화법안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8일과 29일 각각 176정의 총기와 136정의 총기를 판매했다.
이 업소의 주인 티파니 티즈데일은 “평소 하루에 40여정을 판매하는게 평균이었다”며 “이틀 동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고 말했다.
1일부터 시행된 총기규제 강화법안은 또 총기소유주들이 총기 보관을 제대로 하지 못해 총기를 소지하지 말아야 할 사람의 손에 총기가 들어가고 이 총기가 범죄에 사용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에다 린우드 건스와 같은 총포상도 판매되고 있는 총기를 안전한 금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 총기규제 강화 법안은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60%가 넘는 지지율로 통과됐지만 워싱턴주에서는 최소 12명에 달하는 카운티 셰리프들이 법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인슬리 주지사는I-1639가 주 대법원에 의해 위헌으로 판정받기 전에는 엄연히 유효한 법률이라고 상기시키고 “셰리프 국장들이 개인적으로 I-1639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미니 대법원 행세를 할 수는 없다”고 비난했었다.
전국총기협회(NRA)와 벨뷰에 본부를 둔 제2 수정헌법재단은 I-1639가 총기소지 자유권을 보장한 연방 및 워싱턴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연방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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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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