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월1일에 발효된 주 상원법안 SB 1069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택부족 완화를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주택부지 안에 액서서리 주거 유닛(ADU) 안에 별채, 뒤채 등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칼럼에는 ADU에 대해 알아보겠다.
▲액세서리 주거 유닛이란?
기존 본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다른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2차 주택에 관한 용어로 그래닛 플랫, 뒤뜰 별장, 게스트 하우스 등으로 알려져 있다.
2차 주택은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 모두에게 중요한 옵션으로 일반적으로 다른 유형의 주택보다 건축비용이 적게 들고 가족에게 편리한 주택을 제공하며, 주택 소유자에게 임대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점은?
새로운 토지, 새로운 인프라 또는 새 주차공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 증가에 비해 주택 공급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주의 새로운 주택난 해소책 중 하나다.
물과 하수도, 유틸리티 연결 비용을 줄여주며 신규 주택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효율적인 건축자재를 사용해 지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듈러나 모바일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에게 큰 투자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과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유연성도 제공한다.
▲요구사항은?
싱글 패밀리로 설정된 대지에 건축되어야 하며 ADU를 금지하는 HOA 관할지역에서는 신축할 수 없다. 또한 본채 주거지에 붙어 있거나 같은 법적인 대지에 위치해야 한다.
전체 면적은 1,200평방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본채에 붙어 있는 경우 본체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본채 별도로 ADU를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ADU와 메인 유닛 모두 임대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어느 유닛에도 거주할 필요가 없다.
문의: (858)354-9215 (이지혁 부동산)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틀렸다. 비용은 똑같이 집한체 짓듯이 든다. 파킹 1대도 필요하지만 1 block 안에 차량 공유 서비스가 존재해야만 재왜, 또한 HPOZ 지역이면 파킹 자동 재왜. 추가로, hillside area 건축불가능, floor area,BMO, BHO,height, setback, lot coverage, open space of the zone, land use regulations 규정을 따라야 하며, 그리고 minimum 640 SF 은 건축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