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법원이 11년간 식물인간으로 지내며 안락사에 대한 격렬한 찬반논란을 불러일으킨 뱅상 랑베르(42)의 연명치료를 의료진이 중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파기법원은 28일(현지시간)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랑베르의 부인 측이 낸 원심파기 요청을 수용, 랑베르에 대한 연명치료를 의료진이 당장 중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르 피가로 등 프랑스 언론들이 전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항소심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의 검토가 이뤄지는 동안 랑베르의 연명치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의료당국에 명령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파기법원은 랑베르의 연명치료 자체가 옳은지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은 채 항소심이 이 사안을 원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서 연명치료를 명령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원고 측인 랑베르의 아내 라헬의 변호인인 파트리스 스피노시 변호사는 이로써 랑베르의 연명치료는 지금부터 당장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는 상고할 수 있는 길은 없다”면서 이번 판결은 파기법원의 최종 조치이므로 사안이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랑베르는 지난 2008년 자동차 사고를 당해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11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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