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험사에 10만달러 벌금
주 보험감독원, 관련법 상습 위반한 ‘트루패니언’ 징계
시애틀의 반려동물 보험회사 ‘트루패니언(Trupanion)’이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으로부터 1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보험감독원은 이 회사의 모기업인 ‘트루패니언 매니저스 USA’사가 보험 규정에 어긋난 광고 영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며 이와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트루패니언은 손님을 소개해 줄 경우 100달러 이상의 현금을 줄 수 없는 규정과 불법 무면허 웹사이트를 통해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판매해 왔고 수의사들과 동물보호소에 보험 상품을 판매해 온 5명의 무면허 보험 에이전트들에게 24만 5,000달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은 ”워싱턴주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면 면허를 발급 받은 합법적인 보험에이전트를 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루패니언은 지난 4년간 이와 같을 불법 영업으로 3번이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는 지난 2016년 불법 에이전트를 통해 총 330만 달러의 보험 납입금을 거둬들인 혐의로 15만 달러의 벌금을 냈고, 같은해 자회사인 ‘아메리칸 펫 인슈런스’사도 불공정한 보험 납입금 책정과 소비자 불만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혐의로 25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한 바 있다.
<
서필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