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전과기록 때문에 이민국에 구금이 되는 사람이 많다. ICE에 구금된 사람은 추방 재판에서 이민 판사에게 보석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민 구치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방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민국 구치소에 계속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이민국 강제 구금 (mandatory detention)이다. 이민국 강제 구금과 관련 이슈를 정리했다.
-강제 구금이란 무엇인가?
1998년 10월 9일 부터 적용된 INA 236(c)에 따르면,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추방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구금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제 구금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구금된 사람이 어떤 체류신분에 따라서 다르다. 일반적으로 말해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사람은 이민법 212(a)(2)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미국에 살다가 실형선고로 복역후 감옥에서 갓 석방된 사람은 INA 237(a)(2)의 적용대상이다. 미국에서 살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석방된 사람의 경우는 도덕적 범죄로 두번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가중 중범, 사적으로 마리화나를 30 그램미만 사용한 것을 제외한 마약 관련 범죄, 총기관련 범죄, 간첩죄 전과기록이 강제 구금에 해당되는 범죄이다. 1년형 이상 선고받은 도덕적 범죄도 강제 구금의 대상이 된다.
-조셉 히어링(Joseph Hearing)이란 무엇인가?
ICE가 강제구금 대상이 되는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구금을 했을 때, 해당 범죄기록이 강제 구금의 대상이 되는 범죄 기록이냐 아니냐를 심사를 해 달라고 이민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조셉 히어링이다. ICE는 문제의 범죄기록을 강제 구금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문제가 되는 범죄기록이 재판과정에서 강제 구금의 대상이라는 것을 입증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이민판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구금된 사람이 조셉 히어링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열어야 한다.
그러나 조셉 히어링에서 이긴다고 해서 보석이 되는 것이 아니다. 조셉 히어링을 통과하게 되면, 그 뒤 본드 히어링을 하게 된다. 산 넘어 산이 있는 셈이다. 지난해 연방 대법원은 ICE가 강제 구금 대상자의 강제 구금이 정당한 지 정기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한마디로 추방재판이 끝날 때까지 몇 년이고, 구금 상태를 유지해도 된다는 결정이다.
<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