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교육감, ‘체포 제한 규정’뉴욕시경과 합의
▶ 체포학생 대부분 흑인·히스패닉계, 인종차별 논란일자
앞으로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마리화나 소지나 음주, 흡연 등의 경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에 대한 체포가 금지된다.
리차드 카렌자 뉴욕시 교육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내 경범학생 체포 제한 규정을 뉴욕시경(NYPD)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된 교내 체포 제한규정에 따르면 교직원이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뉴욕시경(NYPD) 소속 학교 안전요원(Safety Agent)이 학생들을 체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마리화나 소지와 풍기문란, 침뱉기, 그래피티. 음주, 흡연, 기물파괴, 괴롭힘, 무단침입 등과 같은 경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은 학교 안전요원이 체포할 수 없다. 다만 중범죄와 성범죄, 또는 범죄를 저지른 학생이 도주할 위험이 있는 경우 체포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교내 체포 학생 대부분이 흑인과 히스패닉계 등에 집중되면서 일각에서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취해졌다.
이날 발표된 규정에는 또 교직원이 학생들의 의복 위반과 조퇴, 지각, 흡연, 거짓말, 도박 등을 이유로 학교 안전요원을 호출하는 행위를 남발하지 않도록 했다.
시민자유연합(ACLU)은 이와관련 “NYPD와 시교육국의 역사적인 합의”라며 “경찰의 학교 출입과 무관용 징계는 교실의 학생들을 범죄자처럼 느끼게 하는데 이번 조치로 학생들을 학생답게 느끼게 하고 스스로 감정과 행동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현재 NYPD는 뉴욕시 학교에 5,000명 가량의 사복 차림의 학교 안전 요원을 배치하고 있다. 학교 안전 요원들은 필요할 경우 일선 경찰에 연락을 취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학생들의 교내 범죄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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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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