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LA카운티 직할구역 14.25·13.25달러로 독립시는 자체 규정이나 가주 기준 맞춰 적용
▶ 글렌데일·토랜스·가디나 등 12·11달러 그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LA시와 카운티의 최저임금이 또다시 인상되지만 아직도 사업체 소재지의 최저임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한인업주들이 상당수 인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LA 지역 한인 노동법 변호사 사무실에는 경제단체 및 일반 업주들의 최저임금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과 LA시 및 LA 카운티 최저임금이 해마다 인상되고 있어 많은 한인업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LA시와 LA카운티의 최저임금이 오는 7월 1일부터 26인이상 사업체는 시간당 14.25달러, 25인 이하 사업체의 경우 13.25달러로 시간 당 최저임금이 현행보다 각 1달러와 1.25달러씩 오르게 된다. <관계 도표>
특히 LA시는 시 전체가 모두 최저임금 인상 대상에 포함되고 있어 이해가 쉽지만 LA카운티의 경우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 내에서 일해야 7월 1일부터 시급이 14.25달러로 인상되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대상에는 근로자의 집 주소나 직장 본사 주소는 중요하지 않으며 근무지 주소에 따라 최저임금의 정확한 액수가 결정된다. 이에따라 업체 소재지가 직할구역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시에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 독립시들은 LA시와 카운티와는 다른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가주의 최저임금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LA카운티 직할지역은 이스트 패사디나, 라크레센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스티븐슨 랜치, 마리나 델 레이, 알타디나, 몬트로즈, 유니버셜 시티 등은 LA 카운티 직할지역에 포함된 시들이라 LA 카운티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반해 글렌데일, 베버리힐스, 샌타모니카, 패사디나, 세리토스, 토랜스, 가디나 등은 카운티 직할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시’들로 시 자체의 최저임금 기준이나 가주 최저임금 기준을 따르고 있다.
독립시 중 올해 7월 1일부터 샌타모니카, 패사디나시의 최저임금이 26인이상 14.25달러, 25인 이하 사업체는 13.25달러로 인상된다. 하지만 글렌데일, 베버리힐스, 세리토스 등의 도시들은 자체 시의 최저임금 규정이 없어 가주 최저임금 기준을 따르게 된다.
이에따라 샌타모니카 시에서 주 20시간을 일하고 베버리힐스 시에서 주 20시간을 일하게 되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각 도시에 맞게 나눠서 받아야 한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은 “가주와 LA시, LA 카운티의 최저임금 인상 내용에 대해 헷갈려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적지 않다”며 “노동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면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알리고, 법으로 보장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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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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