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를 상대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해 두는 것이 ‘고용책임보험’(EPLI: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이다.
요즘은 한인 비즈니스들도 이 보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에이전트들도 이를 적극 알리면서 가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가입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직원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한 소송 중 가장 많은 이유가 직장 내 성희롱, 출산, 임금, 부당한 인사 및 해고, 피부색, 불법 신원조회 등이다.
직원이 이런 문제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대화로 해결하려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이는 다분히 한국적인 사고와 문화에서 기인하다. 대화로 풀지 못할 것이 없다는 단순한 생각이지만 현실은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적지 않다.
설령 일이 잘 해결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실제로는 상당수가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체 보험에 이를 추가하거나, 별도 가입을 통해 만약의 일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특히 갈수록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런 소송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EPLI를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방패로 무장을 했는데 스스로 무용지물로 만든다면 누구도 납득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들이 있을까?
첫 번째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에이전트나 보험사에 리포트를 하지 않는 것이다. 보험사 약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어진 기간 내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클레임을 하게 되면 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손해는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신속한 조치는 훨씬 빠른 매듭을 짓는데 도움을 준다.때문에 정식 소송을 당했을 때 원만한 클레임 진행을 위해 어떤 잠재적 문제가 발생하면 에이전트에게 관련 자료를 즉시 보내야 한다.
또다른 문제는 잠재적인 클레임에 대해 정확히 보고 하지 않는 것이다.
직원이 이메일이나 구두로 회사 측 매니저나 수퍼바이저에게 불만을 제기했거나, 연방 고용기회 평등위원회(EEOC)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았다면 이는 모두 잠재적인 클레임에 해당돼 EPLI 신규가입이나 갱신 때 이를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줘야 한다.
그런데 이를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해 뭉개고 있거나, 보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보험을 클레임하면 이 역시 보상에 문제가 된다.
일부 회사들은 EEOC 공문을 받게 되면 엄청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바로 변호사를 만나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는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경우 즉각 담당 보험에이전트 등에 알려줘 보험사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자 문제해결의 기본 방법이라고 하겠다.
어떤 보험이든 필요하다면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가지고 있는 보험을 제때 정확히 활용해야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좋은 대책을 갖춰놓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화를 키우는 실수는 피해야 한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보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에이전트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잘 모르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에이전트에게 문의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혼자 알아서 해결해 보려는 것보다는 오랜 경험을 갖춘 에이전트의 안내를 받아 움직이는 게 여러 모로 득이 된다.
문의: (800)94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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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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