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범죄 기록이 있거나 불법체류를 하면 십중팔구 영주권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주권 신청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601 면제 신청이 바로 그것입니다. I-601면제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I-601 면제는 무엇인가요?
I-601 면제는 이민신청자가 영주권 받는 결격 사유때문에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을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민 결격 사유란 첫째 미국에 불법체류를 했을 때, 둘째, 이민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 했을 때, 세째 범죄 기록이 있을 때, 네째 마약중독 이나 정신 질환등 건강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등입니다. 그 밖에도 불법이민을 알선한 전력같은 하자등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격요건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등 직계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이들 직계 가족이 심각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을 겪게 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심각한 어려움은 딱히 정해진 개념이 아니지만, 이들 직계 가족이 겪어야 할 심리적 충격, 실직, 건강 상황등이 고려 대상입니다. 기준이 모호한 만큼, 이민 심사관의 판단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601 면제는 어떻게 접수를 하는지요?
해외에서는 I-601 면제 신청서를 USCIS가 정해 놓은 우편함에 보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는 I-485를 심사하는 USCIS 심사관이 하게 됩니다. 추방 재판도중 I-601 면제를 신청하면, 이민판사가 심사하게 됩니다. I-601 면제 신청은 해외에 있을 때도 할 수 있고, 미국내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할 때는 반드시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한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신청할 때는 I-485 신청할 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영주권 인터뷰 후에, I-601 면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는 I-601 면제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I-601을 I-485와 함께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는데, 만약 면제가 정말 필요한 지 아닌지 확신이 들지 않을 경우에는 영주권 인터뷰를 한 다음 면제 신청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 불법 입국을 했거나 체류 신분을 어겼을 경우에는 I-601 대신 I-601A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USCIS가 I-601A를 승인해 주면, 그 때 해외에 나가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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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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