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수령액 모두 토해내
‘허리부상’ 여성, 보험료 챙기면서 ‘투잡’ 뛰어
산재보험을 받으며 직장에서 계속 일한 페더럴웨이 50대 여성이 워싱턴주 법무부와의 형량협상으로 산재보험 수령 총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시애틀의 한 호텔에서 객실청소원으로 일하다가 허리를 다친 모니카 데 로페즈(52)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부상이라는 의사의 검진에 따라 즉각 노동산업국(L&I)에 산재보험을 신청하고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7년 L&I와 주 고용안전국(ESD)은 정보를 대조 검토하다가 데 로페즈 여인이 시애틀의 한 호텔과 양로원에서 일하며 임금을 받고 있음을 파악했다.
그녀는 두 직장에서 총 8,181달러의 임금을 받았고 같은 기간 L&I로부터 1만 1,683달러의 보험금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L&I로부터 케이스를 넘겨 받은 법무부에 3급 횡령혐의로 기소된 데 로페즈 여인은 지난달 30일 킹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의 형량협상을 통해 혐의를 시인했다.
법원은 데 로페즈에게 총 1만 1,683달러의 산재보험금 수령액을 반환하고 향후 2년간 허위 산재보험 신청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그녀의 케이스를 기각시켜 주지만 이와 같은 조건이 깨질 경우 최고 364일의 실형과 최고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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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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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