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2년전 뷰리엔에서 비무장 20세 청년을 사살해 그 가족으로부터 1,000만달러 배상소송을 당한 킹 카운티 셰리프국과 해당 대원이 제 9 순회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베트남계인 토미 리의 총격사살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는 세자르 몰리나 대원과 셰리프국은 항소법원이 토마스 질리 연방판사의 판결을 번복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몰리나 대원은 2017년 6월14일 제정신이 아닌듯한 청년이 손에 칼을 들고 날뛴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 자신에게 덤벼드는 리를 총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리가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칼이 아닌 볼펜이었다. 리는 그날 밤 한 대안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이었다.
리의 가족은 몰리나 대원의 총격사살이 과잉진압이라고 지적하고 셰리프국이 자체조사에서 이를 정당방위로 규정한 보고서도 미치 조행크넥트 국장의 서명이 들어 있지 않은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토미가 등에 두발을 총격 받고 죽었다는 검시보고서를 들어 몰리나 경관이 자기에게 달려드는 토미를 정면에서 사격했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질리 판사는 리 가족의 배상소송을 기각하거나 몰리나 대원의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는 셰리프국 쪽 요구를 거절하고 몰리나 경관이 사건현장에 도착한 후 2분간 일어난 상황에 대한 양측 주장이 크게 차이가 있다며 6월 10일 재판에서 배심이 이를 분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몰리나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이 재판은 연기될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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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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